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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로 보행환경 개선

2018. 08. 21|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서울특별시|보행정책과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교통수단’ 편의시설 적합도 100%까지 UP


’20년 마을버스용 ‘중형’ 저상버스 도입,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전체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


’22년 서울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지속 추진


보행환경개선사업…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강화, ’19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


’16~’17년도 전국 교통복지 1위를 차지하는 등 ‘걷는 도시’에서 ‘보행특별시’로 진화 중인 서울시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열린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닐 수 있도록 ’19년부터 시행되는 보행개선사업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강화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는다.


또한 ’20년부터 마을버스용 ‘중형’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하는 등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2년까지 지하철 및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게 100%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81%로, 전국 평균 76% 보다 양호한 수준이나, ’22년까지 92%(분아별로 교통수단 100%, 도로(보행환경) 90%, 여객시설 87%)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교통약자법」제9조)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참고] ‘교통수단’내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 목표 예시

구 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교통약자법)

현 황

(’18)

목 표

(’22)

기준 적합

부적합

기준 적합

버 스

전자문자안내판

(안내시설)

 

굵은 글씨체로 구별하기 쉽게 표기

한글/영문 표기

75.4%

24.6%

100%

지하철

행선지 표시

 

직사광선/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설치

91.3%

8.7%

100%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을 확정 고시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 및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4개 분야(①교통수단 ②여객시설 ③도로(보행환경) ④신기술 도입) 31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법」제7조 규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


<➀ 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20년부터 마을버스용 저상버스 도입>


첫째,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대폭 확대한다.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공급대수를 확대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현재의 시각(1~3급), 신장(1~2급) 장애인에서 전체 ‘중증’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22년에는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전담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유형․등급별로 이용대상을 달리하여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운영중이다.


《장애인 이용 가능 특별교통수단 종류(’18.8월 기준)》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지체 뇌병변 12급 장애인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13

신장장애인 12

시각장애인 13

신장장애인 12

이용요금

기본요금(5) : 1,500/

5~10: 280/

10~ : 70/

 

기본요금(5) : 1,500/

5~10: 280/

10~ : 70/

*생활지원 서비스요금 별도

이용요금의 65% 지원

(최대 15천원/)

 

 

운영대수

487

(임차택시 50대 포함)

158

 

8,000

(나비콜국민캡 가입택시)

사진

  

 

 


일반시내버스는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되 우선 ’22년까지 81%로 전환하고, 마을버스는 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준하여 ’20년부터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저상버스 도입계획 : ’17년 3,112대(44%) → ’22년 5,799대(81%)


<➁ '22년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버스정류장 이용환경 개선 지속 추진>


둘째,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22년까지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 지하철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휠체어 및 유모차 이동이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목표로 추진하되, 역사 내부구조 등 물리적 한계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16개 역사에 대해서는 현재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승강장~열차간 틈새가 10cm 이상인 110개역은 ‘자동안전발판’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버스정류소 내 지장물을 없애 교통약자의 버스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지속 정비해나간다.


<➂ 보행환경개선사업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강화, '19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행>


셋째,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닐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강화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19년 신규 보행환경개선사업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기준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사는 국토교통부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설계‧공사단계 각각 총 2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통약자 유형별 보행특성을 고려한 집중 정비도 시행한다.


보행사고 사망자의 53%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을 매년 5곳씩 선정해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22년 지정율 100%(학원 제외) 목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율(’16년말 기준) : 91.4%


<➃ 시각장애인 위한 IoT+GIS '길 찾기 지원 시스템' 도입, 지하철앱(또타 지하철) 개선>


스마트 기술도 적극 도입한다. 먼저 점자블록에 의지해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과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접목시킨 ‘길 찾기 지원 시스템(가칭)’ 개발을 추진한다.


시각장애인이 보행시 주변 주요 건물에 부착된 비콘 등이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기기, 리모컨 등과 자동 반응하여 시설의 위치와 방향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5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또타 지하철’ 앱도 교통약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차 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왔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라면서, “교통약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