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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사업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안전한 야영 환경 및 건전 캠핑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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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자체
지원근거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사업기간 2005 ~ 계속
국비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국고 50%:지방비 50%(민간자부담 포함)
개소당 1개년도 최대 지원액: 5억원(2년에 걸쳐 최대 10억원 한도 내 지원)
국비예산 (2016) 70.40 억 원
(2017) 66.88 억 원
기타사항 단년도 계속사업,관광자원개발사업의 세부사업 / (2009) 12개소(계속: 6, 신규: 6) , (2010) 10개소(계속: 6, 신규: 4)
사업선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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