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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시범사업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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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상지
지원근거 건축법
주관부처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사업기간 2015 ~ 계속
국비지원 제도 완화(국비 지원 없음)
국비예산 -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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