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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방 육성사업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유형을 다양화하여 사업효과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육성사업 개선을 위하여 지역 내 공동작업, 창업 및 창작, 소통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맞춤형 리모델링, 신축, 증개축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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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16) 도시형 마을공방, 도서형(섬지역) 마을공방
사업주체: 기초자치단체
(1.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2.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원근거 -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사업기간 2015 ~
국비지원 시설조성(신축, 증축, 개축 등) 사업비*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증개축, 신축시 공유지 활용, 부지매입비로 사용 불가, 다만, 지방비 매칭 사업비의 20% 범위내 사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사업, 역량강화 교육 등에 사용 가능하고 5% 범위 내 일반운영비로 사용 가능
국비예산
(2016) 총 4억원 (특교세 2억, 지방비 2억)
-1개소당 2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017) 총40억원 (특교세 20억, 지방비 20억)
-공모사업 선정지역 개소당 국비(특교세) 4억원 한도 내 지원 예정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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