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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 

 

2008년 8월,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광역시·도에서는 국가 건축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지역의 건축적 특성, 사회·경제·문화적 실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구성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은 국토디자인 향상, 건축·도시관련 산업 육성, 건축문화 진흥, 녹색성장 구현 등 다양한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계획이자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다. 

계획범위는 공간적으로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까지 포함하는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계획내용은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 사항을 포함한다.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의 구현을 비전으로,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하고, 6개 추진전략과 18개 중점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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