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의 제작 및 배포 목적은 일반시민이 건축물(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법적 의무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서비스 개요
①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도입은 1988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조문이 개정되면서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어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된 것은 1988년 8월 25일입니다.
②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여야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의무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988년 기준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의무대상 이었습니다. 그 이후 내진설계 의무적용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5년 7월부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강화되었고,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목구조 3층 이상, 5백제곱미터 이상)로 더욱 강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③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기준 외에도 국가안보, 문화재, 문화유산, 지진구역 내 중요시설,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의무 기준보다 층수나 면적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법령 개정 시기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법적 기준과 건축물 대장의 건축 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회하신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인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⑤ 본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상의 일부 정부가 누락 또는 오기 되더라도 분석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대한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의 기록된 수치 자체를 변경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정결과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적용 한계
① 본 서비스의 결과는 소송이나 법정다툼의 근거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는 보험이나 기타 금전적인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③ 본 서비스의 결과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는 조회 건축물의 법적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여부만 판단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서비스의 명칭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제 2 조 본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제1조에 규정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제공자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이하 센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본 약관의 공지 및 효력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본 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또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에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센터는 이용자를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습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시스템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 버튼에 체크함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서비스 화면에 주소정보를 입력함)에 대하여 센터가 승낙함(시스템을 구동시킴)으로 성립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범위
본 프로그램은 건축물 대장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여부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및 재산권리의 침해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주만이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 7 조 건축물 대장이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적용 여부 확인은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규모와 용도, 허가시기 등에 관한 정보로 판정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과 실제 준공된 건축물이 다를 경우 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시스템 이용제한
제 8 조 시스템의 이용
① 본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사전공지 후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시스템의 이용제한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재산가치 측정이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