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검토내용 입니다

2020-04-06 오후 2:16:21
□ 질의내용(충남도) ㅇ생활SOC 사업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50억원 이상 사업 ㅇ 한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 행안부 고시를 통해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6) * 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방조제 개보수 ㅇ 따라서 생활SOC 사업은 영향평가 제외사업이 아닌 만큼 평가 대상이 되는 생활SOC 공모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해야 함 < 지방재정영향평가 개요> □ 제도 개요 ※ 시행일 : ’14.11.29. ○ (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5·6 ○ (목적) 무분별한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낭비성 지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 도모 ○ (개념) 재원 부담 규모 및 조달 가능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영향평가제도 ○ (현황) 그간 중앙 15건, 지방 864건 등 총 879건(’19.12월 기준) □ 평가 대상 ○ (중앙부처) 지방비 부담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안, 세입?세출요구안*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자치단체)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및 공모사업**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 **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50억원 이상 □ 평가 방식 및 절차 ○ (중앙부처) 지방의 재정부담 규모 및 재정부담 변화율 등 평가 - 법령 제?개정안 또는 신규사업 예산안 심의 전 평가서 제출, 지방재정 부담 협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시 활용 ○ (자치단체) 예산대비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 공모 신청 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평가결과서 제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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